【재결요지】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일자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사실을 이유로 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전문 건설업 법인으로서 2010.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인 2억원에 미달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2012. 7. 24. 청구인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 6. 22.에 영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회계처리 미숙으로 부채를 대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인데, 청구인이 2012. 7. 10. 부채를 대변으로 처리하여 실시한 진단평가서에 의하면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건설업 실질자본금 심사는 재무제표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데 청구인은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으므로 기업진단평가서를 검토로 나아갈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0339호,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93호,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79조의2,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0.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인 2억 원에 미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토해양부의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의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사항을 통보받고 2012. 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7. 10. 부채를 대변으로 처리하는 내용으로 ‘가)’ 항 기재 재무상태표의 오류를 수정한 진단평가서에 따라 청구인의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다)’ 항 기재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시행령 제13조 별표2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은 자본금 2억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0조 별표 6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에게는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제84조 및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다목 제1호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2. 1. 12. 현재 재무제표상 2010년도 자본총계가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은 청구인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부채를 대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청구인이 2012. 7. 10. 부채를 대변으로 처리하여 실시한 진단평가서에 의하면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건설산업기본법은 제9조 제1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제10조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시행령 제13조 별표 2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2억원 이상’을 요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2. 1. 12. 현재 재무제표상 2010년도 자본총계가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심사요령에 의하면, 자본금 관련 심사를 3단계로 나누되 재무제표 심사는 2단계로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으로 종결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 검토는 3단계에 해당하며 재무제표 심사 중 1단계는 자본총계 심사로서 이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즉시 제재절차의 착수 대상이 되고,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 건설업관리규정의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은 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ㆍ실질)이 상시 충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확인 단계는 먼저 해당건설업자의 매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때는 해당 감사보고서를 말한다)에 의하되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의 재무제표(연말에 주기적 신고를 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연초에 수리가 된 때에는 해당 신고일 이후 수리일 전의 재무제표를 포함하며, 연말과 연초는 각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모두를 확인하되,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부적합)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점, ④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더라도 해당업체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 무기명식 금융상품 또는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 재고자산, ⒡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 무형자산, ⒣ 사실과 다른 보증금, ⒤ 그 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진단 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2011년도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의 재무상태표상 2010. 12. 31. 현재 자본총계가 청구인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2억 원에 미달하는 자본총계 191,331,854원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7. 10.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적격’이 나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는 2010년도 재무제표에 근거한 진단이 아니고, ② 선급금 관련 항목을 결산 이후에야 대변으로 처리하여 회계기준을 임의로 변경ㆍ평가한 것으로 기업진단지침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진단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무제표 1단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므로 즉시 제재착수 대상이 되므로, 재무제표 1단계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음을 가정하고 당해 재무제표의 분식 등으로 부실 회계 우려 등으로 부실 여부를 심사하는 2단계 심사나, 기업진단보고서를 검토하는 3단계 심사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